상가 중개 참조
1. 2009년 6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14조 개정으로 상가 중개의 주를 이루는
근린생활시설군(7군) 내의 같은 용도군내에서는 소유자 임의로 변경신청없이
업종 개설이 자유로워, 중개사의 업무가 수월하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
2. 2011년 6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으로 -부칙에 의해 10월1일부터 적용
근린생활시설군(7군) 내의 같은 용도군내에서도 " 사안에 따라 기재사항변경 신청"
을 해야 하는 바, 특히, 인.허가 업종인 경우 임대차 계약 후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허가가 불가 또는 지연 시 중개사 일부 책임/
(예: 주택부분을 상가로 불법 변경, 주차장을 상가로 변경, 전면 불법 확장 등)
...........이렇듯, 금번 개정으로 상가 중개 시 주의를 요합니다.
3. 해결 방법 : 상가업종 계약 체결전,
가) 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 반듯이 확인
나) 현 대상 장소의 평면도와 건축물대장에 의한 평면도를 반듯이 비교해서,
불법 확장 부분 확인
다) 기존 영업증 폐업(반납) 또는 승계 확인
라) 해당 업종 시설 기준 충족 여부
마) ......등
4. 상가 중개에 필수인 건축물 용도분류와 자료들 출력 후 게시물로 활용하시어
중개 Closing과 중개사고 방지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권 형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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